'국가공인자격증' 2개 취득시 10만원 지급

2006. 7. 21. 09:39듣다, 읽다, 보다

노동부 재직근로자 지원사업, 인기 급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로자 지원 정책 하나가 직장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뒤늦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정수수료 지원사업'’이다.


20일 노동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부터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검정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검정수수료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10만원과 검정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 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자’ 및 ‘최종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자’로 한정된다. 총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격증을 4개 이상 취득했다면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검정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최대 25만원 이상의 '공돈'이 생긴다.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지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중 아무 때나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후 관련서류(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 김민진(34·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씨는 “우연히 이 지원사업을 알게 돼 지난달 12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다음 달에 다른 자격증에도 도전해 나머지 10만원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모(29·서울)씨 역시 “자격증이 1개가 있는데 곧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3774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올해 초 3000명 내외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원 인원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미처 몰랐네요...

고용보험혜택이 알고 보면 꽤 많은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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