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세금 감면

2006. 3. 28. 17:51듣다, 읽다, 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가산세 없고, 정기분 납부 가능

부천시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중으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보통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는 나오는 대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올해 등록한 2000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52만원의 자동차세액을 내년 1월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2천원이 감액된 46만8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을 희망할 경우 부천시 사이버지방세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2005년에 선납 신청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를 보내 준다. 이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 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했다면 전화 한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기존의 선납을 인정해준다.

2005년도 1월의 경우 선납한 자동차세는 6,110건 1,023백만원이었으며,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에는 7,000건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즘 자동차 때문에 세금과 벌금에 시달리는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포스팅 합니다.
자진 납세하면 혜택을 준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단 말이 생각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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